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19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5월 30일

요지

사용자가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해태하고 있다고 판정한 사례

자동차 판매원들은 그 실질에 있어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사용자가 자동차 판매원들의 노조법상 근로자성을 부정하면서 관련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노조법상 적법한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해태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