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의결

2019의결OOO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5월 30일

요지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소식지를 다른 조합원들에게 유포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제명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의결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노동조합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소식지를 다른 조합원들에게 유포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노동조합이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형사고소한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처분 결과를 통지받은 점, 이러한 유포 행위로 조합원 감소 등과 같은 직접적인 피해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그 유포 행위가 조직을 파괴하거나 조합원으로 도저히 포용할 수 없을 정도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제명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