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5월 31일
요지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 구제신청을 각각 접수하였으므로 징계처분에 대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계약기간의 만료(2019. 3. 31.)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 구제신청을 각각 접수(2019. 4. 1.)한 것이 명백하고 접수 시점에 이미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종료되었으므로 징계처분은 구제이익이 없다. 따라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는 이상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근로계약기간의 만료(2019. 3. 31.)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 구제신청을 각각 접수(2019. 4. 1.)한 것이 명백하고 접수 시점에 이미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종료되었으므로 징계처분은 구제이익이 없다. 따라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는 이상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