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5월 31일

요지

근로자의 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 기각한 사례

근로자는 사직의 의사표시가 진의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면담 과정에서 사직서에 자필로 서명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다른 사업장에서의 근무를 제안 받고 당시의 상황에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사직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직서 제출 과정에서 어떠한 강요나 압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등 처분문서인 사직서의 효력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으로 볼 때 근로관계는 해고가 아닌 사직으로 종료된 것으로 보인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