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5월 31일
요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도가 중하여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유류 무약정 부당공급 등 사고의 행위, 취급 및 지시, ② 외상매출금 약정체결 취급 소홀로 인한 손실발생 등 사고, ③ 농업용면세유 부당공급으로 인한 손실발생 사고, ④ 외상매출금 상환액 부당취급 사고의 지시는 모두 단체협약 제54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고, 사용자에게 막대한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였으며, 고객 및 사용자와의 신뢰관계를 손상시켜 근로관계의 지속하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징계절차에 따라 근로자에게 사전통지하고,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적법하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유류 무약정 부당공급 등 사고의 행위, 취급 및 지시, ② 외상매출금 약정체결 취급 소홀로 인한 손실발생 등 사고, ③ 농업용면세유 부당공급으로 인한 손실발생 사고, ④ 외상매출금 상환액 부당취급 사고의 지시는 모두 단체협약 제54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고, 사용자에게 막대한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였으며, 고객 및 사용자와의 신뢰관계를 손상시켜 근로관계의 지속하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징계절차에 따라 근로자에게 사전통지하고,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적법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