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5월 31일

요지

감봉은 비위행위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며, 해고는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부당감봉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에 대한 감봉사유는 사용자가 제출한 기록들에 의하여 충분히 인정되나, ① 근로자가 이전까지 아무런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② 징계사유만으로는 회사의 업무에 지장을 크게 주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의 무단결근 및 조퇴에도 절차위반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감봉 3개월의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함
나. 부당해고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계약기간을 2018. 5. 14.∼2019. 5. 13.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심판일 현재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위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 외에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한 사실이 없는 점, ③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만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음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