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5월 31일

요지

2018. 12. 10. 자 최하위 수준의 평가급 지급은 ‘감봉’에 해당하지 않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최하위 수준의 평가급 지급이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감봉’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8. 12. 10. 자 평가급 지급은 징계의 종류 중 하나인 감봉에 해당하지 않고,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이라고도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규정한 ‘그 밖의 징벌’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나.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2017년 인사평정이나 2018. 12. 10. 자 평가급 지급 과정에서 인사규정과 인사평정내규 등을 위반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