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공정

2019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6월 3일

요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전체 근로시간면제 시간의 약 25.2%를 합리적 이유 없이 공통사용시간으로 우선 배정한 것은 소수 노동조합에 대한 차별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한 사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와 역할을 고려한 근로시간면제 시간 우선 배분의 필요성은 존재하나, 전체 근로시간면제 시간(10,600시간)의 약 25.2%에 달하는 2,667시간을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우선 배분한 것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없고 합리적인 사유가 확인되지 않아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