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6월 3일

요지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2019. 3. 25. 퇴사일자를 2019. 3. 31.로 기재한 사직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였음, ② 사직서에 기재된 글씨의 필적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서에 기재한 글씨의 필적과 유사함, ③ 심문회의에서 확인한 근로자와 관리소장간의 통화녹음 내용에 의하면 근로자가 관리소장에게 구두로 사직서를 작성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인정됨, ④ 관리소장이 근로자에게 사직서 작성을 강요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합의해지가 된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