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6월 3일
요지
근로자는 정년이 지난 이후 입사한 기간제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계약기간 만료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는 정년이 만 60세인 회사에 만 67세에 입사하여 매년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 기간제근로자인 촉탁직근로자로 봄이 타당함
나.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부분의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갱신한 사실로 보아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으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존재함
다. 근로자는 근무기간에 ‘교통사고, 민원 발생, 업무지시 불응’의 사유로 ‘정직 1주’의 징계처분을 받았고, 모든 운전기사가 근무시작 전에 해야 하는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등 사용자의 지시를 거부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음
라. 사용자가 갱신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근로자의 징계를 고려하였다고 하여 이를 이중징계라 할 수 없음
가. 근로자는 정년이 만 60세인 회사에 만 67세에 입사하여 매년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 기간제근로자인 촉탁직근로자로 봄이 타당함
나.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부분의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갱신한 사실로 보아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으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존재함
다. 근로자는 근무기간에 ‘교통사고, 민원 발생, 업무지시 불응’의 사유로 ‘정직 1주’의 징계처분을 받았고, 모든 운전기사가 근무시작 전에 해야 하는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등 사용자의 지시를 거부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음
라. 사용자가 갱신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근로자의 징계를 고려하였다고 하여 이를 이중징계라 할 수 없음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