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6월 3일

요지

상급자에 대한 모욕 발언, 금융종사자로서 부당한 업무 처리 등을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

가. 징계사유의 존재
상관 모욕, 사문서 변조행위, 전산 조작을 통한 부당한 업무 처리, 이사장과 전무에 대한 고소남발 행위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금융기관 종사자로서 전산 조작을 통하여 업무 처리업무를 고의로 부정하게 처리한 점은 비위의 도가 크고, 평소 상관에 대한 모욕으로 기업질서를 훼손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개전의 정도 보이지 않아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해고는 정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