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6월 3일

요지

사용자의 전환배치 제안에 대해 근로자가 해고로 오인하여 출근하지 않은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

① 사용자의 “오늘까지 근무하세요.”라는 말은 근로자를 주간근무 또는 다른 센터로 전환배치를 해야 하므로 심야근무를 오늘까지만 하라는 내용임에도 근로자는 해고로 알고 출근하지 않는 점, ② 근로자는 전환배치 제안에 진정성이 없고 사직하게 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하나, 고객사의 불만제기와 인력교체 요청에 따라 사용자는 사업운영상 필요한 조치를 한 것이고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출근 의사 확인을 위해 문자메시지 및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근로자가 어떠한 의사표시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을 하여 사용자가 사직처리 한 것은 근로자가 원인을 제공한 것이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가 전환배치 제안을 해고로 오인하여 출근하지 않은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