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공정

2019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6월 3일

요지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합리적 이유 없이 사무실 제공을 거부하고, 신규 채용자 교육 시 특정 노동조합에 대해 교육시간을 배정하거나 실시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신청 노동조합 및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사무실의 공동 또는 분할 사용 등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는 등 신청 노동조합에 사무실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교섭대표노동조합도 사무실 제공과 관련하여 의견 제시를 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② 사용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사무실 제공은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해 결정될 사항으로 각 노동조합원 수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제공되어야 할 것이므로 사용자가 신청 노동조합에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하여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사용자나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신규 채용자 교육 시 특정 노동조합에 대한 교육시간을 배정하거나 운영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나 근거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