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6월 4일

요지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이 사건 학교 교감은 2019. 2. 12. 이 사건 학교에서 실시 된 최종면접 직후 이 사건 근로자에게 이 사건 근로자가 채용에 관한 상당한 기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언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
② 그런데 이 사건 학교의 내부문서인 ‘계약제교원, 강사 채용계획’ 및 ‘채용공고문’의 내용으로 볼 때 기간제 교사의 채용권자는 이 사건 학교장으로 보이고, 채용권자인 이 사건 학교장은 내부결재를 통해 이 사건 근로자가 아닌 2순위자를 채용하기로 결정하였다.
③ 이 사건 학교 교감이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채용결정 관련 언동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학교 교감이 특별히 이 사건 근로자를 채용 결정할 권한이 있다고 볼 여지가 없고, 달리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성립되었음을 객관적으로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증거도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