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6월 4일
요지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종료되어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근로자가 2019. 4. 1.부터 무단결근을 하고 있으므로 해고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① 2019. 3. 22. 사용자와 면담 이후 2019. 3. 28. 업무 인계인수가 이루어지고, 사용자도 근로자가 이○○ 대리에게 인수인계를 하는 과정에 참여하여 진행내용을 확인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마지막으로 사장님한테 섭섭한 게 있는데 제가 직장을 잡을 시간도 안 주시고. 금요일날 3. 22.에 30일까지만 일하라고 하여 너무 힘들었어요. 그게 섭섭했어요.”라고 말하였으나 사용자는 근로자의 말을 반박하는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던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2019. 4. 15.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고 2019. 4. 17. 퇴직금을 지급하는 등 근로관계 종료를 위한 퇴직처리를 한 것을 보면 2019. 4. 1.부터 무단결근이라는 사용자의 주장이 타당성이 없어 보이는 점, ④ 사용자가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기존 주장을 일부 번복하는 등 진술의 일관성이 없고 해고가 아니라는 사용자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하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2019. 4. 1.부터 무단결근을 하고 있으므로 해고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① 2019. 3. 22. 사용자와 면담 이후 2019. 3. 28. 업무 인계인수가 이루어지고, 사용자도 근로자가 이○○ 대리에게 인수인계를 하는 과정에 참여하여 진행내용을 확인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마지막으로 사장님한테 섭섭한 게 있는데 제가 직장을 잡을 시간도 안 주시고. 금요일날 3. 22.에 30일까지만 일하라고 하여 너무 힘들었어요. 그게 섭섭했어요.”라고 말하였으나 사용자는 근로자의 말을 반박하는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던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2019. 4. 15.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고 2019. 4. 17. 퇴직금을 지급하는 등 근로관계 종료를 위한 퇴직처리를 한 것을 보면 2019. 4. 1.부터 무단결근이라는 사용자의 주장이 타당성이 없어 보이는 점, ④ 사용자가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기존 주장을 일부 번복하는 등 진술의 일관성이 없고 해고가 아니라는 사용자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