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6월 4일

요지

근로자의 업무수행능력 부족으로 시용기간 중 해고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시용기간 중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단순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주어진 업무를 숙지하지 못하여 여러 차례 관련 교육이 필요한 상황이었던 점을 인지하고 있었고, 동료 근로자들이 근로자의 업무미숙에 대한 불만사항을 계속 제기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수긍이 가는 점, ② 근로자의 업무부주의로 박○○ 사원을 다치게 한 사실이 있다는 사용자의 주장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고, ③ 근로자는 사용자가 실시한 업무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고, 평가표, 평가항목, 평가요소, 평가자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상실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시용기간 중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