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6월 4일
요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 31. 자로 작성된 사직서에 근로자가 서명한 후 김○○ 경비반장을 통해 사용자에게 제출하였음. 달리 사직서의 효력을 부인할 만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해당 사직의 의사표시는 유효한 것으로 보이므로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함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판단됨
2019. 1. 31. 자로 작성된 사직서에 근로자가 서명한 후 김○○ 경비반장을 통해 사용자에게 제출하였음. 달리 사직서의 효력을 부인할 만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해당 사직의 의사표시는 유효한 것으로 보이므로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함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