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6월 4일
요지
근로자가 원직복직 후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아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따라 근로자가 원직복직한 후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았으므로,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통하여 이루려는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따라 근로자가 원직복직한 후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았으므로,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통하여 이루려는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