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6월 4일
요지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은 2018. 10. 1.이고, 근로자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2019. 4. 5. 우리 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은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 구제신청을 하도록 정하고 있고, 근로자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개월이 지나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은 2018. 10. 1.이고, 근로자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2019. 4. 5. 우리 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은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 구제신청을 하도록 정하고 있고, 근로자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개월이 지나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