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19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6월 5일

요지

교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의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노동조합이 교육비를 신청함에 있어 사용자가 규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점, ② 사용자가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을 양 노동조합에 의뢰하였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추천한 사외인사의 자격요건이 인사위원회규정을 충족하여 선임한 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노동조합의 주장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거나 지배․개입의 의사를 가지고 부당노동행위를 행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