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6월 5일

요지

직권면직의 정당성을 판단하기 전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여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본 사례

근로자들이 채용비리에 관련자로서 직권면직 처분을 받은 후 이에 대한 정당성 여부를 다투던 중 형이 확정되어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한 이상 근로관계는 종료되므로 종전의 직권면직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다툴 실익이 없다.
한편, 당연퇴직에 대하여 징계에 준하여 정당성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주장도 존재하긴 하나, 당연퇴직 규정 자체에 결함이 없고, 근로자들의 비위행위도 공공기관의 채용 관련 내용으로 그 정도가 중하고, 해당 근로자들의 형이 확정되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당연퇴직이 유효하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직권면직 구제신청에 대한 이익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