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6월 5일

요지

‘무기계약직’ 임용발령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

근로자들의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 하더라도 회사의 일반직 6급으로 당연히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았으므로 과거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았고 승진기회 박탈 등 미래의 불이익 주장을 인정할 근거도 없다. 따라서 무기계약직 임용발령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정한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