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6월 5일
요지
‘무기계약직’ 임용발령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
근로자들의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 하더라도 회사의 일반직 6급으로 당연히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았으므로 과거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았고 승진기회 박탈 등 미래의 불이익 주장을 인정할 근거도 없다. 따라서 무기계약직 임용발령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정한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다.
근로자들의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 하더라도 회사의 일반직 6급으로 당연히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았으므로 과거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았고 승진기회 박탈 등 미래의 불이익 주장을 인정할 근거도 없다. 따라서 무기계약직 임용발령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정한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