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6월 5일

요지

수습기간에 대한 평가결과 본채용 거부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은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① 인사복무규정에 따르면 수습기간 중 채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면 채용발령을 취소할 수 있음, ② 근로자는 수습평가 결과 ‘D’등급의 점수를 받아 본채용 거부 대상자에 해당함, ③ 평가자의 평가가 불공정하다거나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행한 본채용거부에 대해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됨
나. ① 취업규칙 등에 본채용 판단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음, ② 근로자는 다른 부서 직원의 수습사원 평가의 담당자로서 평가점수가 일정점수를 미달할 경우 본채용이 거부될 수 있음을 충분히 알고 있음, ③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 사유 및 시기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였음.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에 절차상 흠결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