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6월 5일
요지
청원경찰 업무를 도급으로 운영하더라도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에 따라 청원경찰을 임용한 원청(청원주)과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당사자 적격 여부
청원경찰법의 취지 및 목적, 청원경찰법상 임용의 법적 성격 등을 살펴볼 때 사용자가 청원경찰법에 따라 근로자들을 임용함으로써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형성되었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있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관계가 존재함에도 근로자들의 노무제공에 대한 수령을 거부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들에게 서면으로 해고 통지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없어,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가. 당사자 적격 여부
청원경찰법의 취지 및 목적, 청원경찰법상 임용의 법적 성격 등을 살펴볼 때 사용자가 청원경찰법에 따라 근로자들을 임용함으로써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형성되었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있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관계가 존재함에도 근로자들의 노무제공에 대한 수령을 거부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들에게 서면으로 해고 통지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없어,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