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6월 5일
요지
사업장이 폐업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은 소멸하였다고 판정
① 사업장이 폐업됨에 따라 근로자의 원직복직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점, ② 노동위원회는 원직복직명령을 전제로 원직복직명령과 함께 임금지급명령을 부과할 수 있을 뿐, 사업장이 폐업되어 원직복직명령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임금지급명령만을 할 수는 없다는 법리 등을 종합하면, 사업장이 폐업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은 소멸하였다고 판단된다.
① 사업장이 폐업됨에 따라 근로자의 원직복직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점, ② 노동위원회는 원직복직명령을 전제로 원직복직명령과 함께 임금지급명령을 부과할 수 있을 뿐, 사업장이 폐업되어 원직복직명령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임금지급명령만을 할 수는 없다는 법리 등을 종합하면, 사업장이 폐업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은 소멸하였다고 판단된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