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6월 5일
요지
근로자가 회식 후 귀가 중에 부상을 당하여 치료 중에 있어 출근하지 않는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2019. 3. 18. 전화로 “퇴원 후 쉴 거지?”라며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한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② 총괄매니저가 근로자의 모친과 나눈 대화에서 “근로자가 회복하고 온다면 언제든지 받아줄 생각이다.”라고 말한 점, ③ 근로자를 단체 카카오톡방에서 제외한 것을 사실상 해고와 다름없다고 볼 만한 정황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④ 사용자가 명확한 의사표시로서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에서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을 전제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2019. 3. 18. 전화로 “퇴원 후 쉴 거지?”라며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한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② 총괄매니저가 근로자의 모친과 나눈 대화에서 “근로자가 회복하고 온다면 언제든지 받아줄 생각이다.”라고 말한 점, ③ 근로자를 단체 카카오톡방에서 제외한 것을 사실상 해고와 다름없다고 볼 만한 정황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④ 사용자가 명확한 의사표시로서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에서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을 전제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