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6월 5일

요지

사용자에게 정식 근무 시작 전까지 채용내정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인 근로계약에 대한 해약권이 있고, 채용내정 취소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사례

근로자는 채용내정이 성립된 이후 제기된 학력 사항 의혹에 대하여 소명하고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여 정식 근로관계에 이를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근로자가 정식 근로계약에 이르기 전에 박사학위에 대한 진위를 소명하지 않은 것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채용내정을 취소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이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