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19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6월 5일

요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다른 근로자의 업무량이 가중된 경우, 이를 수행한 근로자에게 합리적 범위 내에서 격려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품은 그 정당성이 인정되므로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 사용자가 2018. 11. 15., 12. 31. 두 차례에 걸쳐 정상조업을 한 근로자들에게 격려금을 지급한 행위는 그 정당성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이나 그 조합원들에 대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격려금 지급 공고문 게시는 그 주된 내용이 격려금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이므로 이를 두고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