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6월 5일

요지

해고사유 중 일부만이 인정되어 양정이 과다하고, 해고통지서에 구체적 해고사유가 명시되지 않아 절차상 하자도 있어 부당해고로 인정

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
직원과의 불화는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그 외 해고사유의 존재에 대해서는 해고통지서상 해고사유로 명시된 바가 없으며, 당사자간 주장이 다르고 달리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는 점을 감안할 때 해고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에 대한 여러 해고사유 중 일부 즉 직원 간 불화만이 인정되므로 근로자에게 징계의 종류 중 가장 무거운 해고처분을 한 것은 징계양정이 비위의 정도에 비해 과도하여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하다.
다. 해고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의 서면통지를 한 사실은 있으나, 해고통지서에 그 사유를 추상적으로 기재한 것은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