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6월 7일
요지
사용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를 계약만료를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수탁업체의 인력관리규정에서 직원의 채용 및 채용해제, 복무관리 등에 관하여 자세하게 규율하고 있는 점, 협약서 규정에도 수탁업체가 근로자 채용 후 위탁업체에게 통보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수탁업체가 상근직원 인력관리 규정에 따라 근로자들의 복무를 관리하는 점 등을 볼 때 사용자 적격은 수탁업체에 있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들을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
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수탁업체의 인력관리규정에서 직원의 채용 및 채용해제, 복무관리 등에 관하여 자세하게 규율하고 있는 점, 협약서 규정에도 수탁업체가 근로자 채용 후 위탁업체에게 통보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수탁업체가 상근직원 인력관리 규정에 따라 근로자들의 복무를 관리하는 점 등을 볼 때 사용자 적격은 수탁업체에 있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들을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