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6월 7일
요지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이 진정성이 없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철회 또는 취소되었음에도 근로자1, 2, 3은 이에 따르지 않았고, 근로자4는 원직복직 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였으므로 근로자들 모두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2019. 1. 11. 근로자들에게 해고를 통지하였으나, 같은 날 이를 취소하며 원직복직을 명령하였음, ②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에 근로자1, 2, 3은 따르지 않고 근로자4만 2019. 1. 22. 복직하였음, ③ 사용자가 해고한지 몇 시간 만에 원직복직을 명령하였고, 원직복직 명령을 반드시 서면으로 할 필요는 없으며, 복직한 근로자4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이 진정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음, ④ 근로계약기간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계약에 따라 정해진 것이므로 2019. 1. 31.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정만으로 원직복직 명령이 진정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음, ⑤ 근로자1, 2, 3은 2019. 1. 31., 근로자4는 2019. 2. 19.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각각 종료되었으므로 근로자들 모두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고, 근로자들과 사용자 간의 근로계약이 반드시 갱신된다고 볼 수도 없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직복직 명령의 진정성이 없다고 볼 수 없고 근로관계가 이미 소멸되었으므로 다툴 구제이익이 없음
① 사용자가 2019. 1. 11. 근로자들에게 해고를 통지하였으나, 같은 날 이를 취소하며 원직복직을 명령하였음, ②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에 근로자1, 2, 3은 따르지 않고 근로자4만 2019. 1. 22. 복직하였음, ③ 사용자가 해고한지 몇 시간 만에 원직복직을 명령하였고, 원직복직 명령을 반드시 서면으로 할 필요는 없으며, 복직한 근로자4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이 진정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음, ④ 근로계약기간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계약에 따라 정해진 것이므로 2019. 1. 31.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정만으로 원직복직 명령이 진정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음, ⑤ 근로자1, 2, 3은 2019. 1. 31., 근로자4는 2019. 2. 19.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각각 종료되었으므로 근로자들 모두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고, 근로자들과 사용자 간의 근로계약이 반드시 갱신된다고 볼 수도 없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직복직 명령의 진정성이 없다고 볼 수 없고 근로관계가 이미 소멸되었으므로 다툴 구제이익이 없음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