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6월 7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중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사용자1은 사용자2의 사회복지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치한 병원시설에 불과하고, 법률상 독립한 권리의무의 주체가 아니므로 사용자 적격은 사용자2에 있음
나. 이 사건 징계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는 리베이트 수수, 수술 부위 미확인으로 인한 의료 과실, 의사 윤리지침 위반으로 3회에 걸쳐 경고 이상의 처분을 받고, 이로 인해 사용자에게 큰 금전적 손실을 야기한 점, 교통사고로 인한 유죄 판결 확정, 학회 및 세미나 불참 근태문제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사유에 비춰볼 때 해고처분이 사회통념상 과한 징계양정이라고 볼 수 없으며, 사전 통지 및 소명기회 부여 등 반론권 행사에 지장이 없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사용자1은 사용자2의 사회복지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치한 병원시설에 불과하고, 법률상 독립한 권리의무의 주체가 아니므로 사용자 적격은 사용자2에 있음
나. 이 사건 징계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는 리베이트 수수, 수술 부위 미확인으로 인한 의료 과실, 의사 윤리지침 위반으로 3회에 걸쳐 경고 이상의 처분을 받고, 이로 인해 사용자에게 큰 금전적 손실을 야기한 점, 교통사고로 인한 유죄 판결 확정, 학회 및 세미나 불참 근태문제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사유에 비춰볼 때 해고처분이 사회통념상 과한 징계양정이라고 볼 수 없으며, 사전 통지 및 소명기회 부여 등 반론권 행사에 지장이 없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