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6월 7일
요지
근로자가 업무 인수인계 후 출근하지 않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통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② 사용자의 유일한 매출 사업장인 청주사업장이 2019. 1. 31. 자로 계약이 종료되어, 청주사업장의 모든 직원들이 사직서를 일괄 제출하였던 점, ③ 근로자는 청주사업장의 전반적인 관리와 영업업무를 담당하면서 청주사업장의 모든 직원들의 퇴직에 관한 업무를 직접 진행하여 청주사업장의 계약종료 시 근로계약 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점, ④ 2019. 2. 1. 정○○에게 업무 인수인계를 하고, 그 후 출근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근로자는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통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② 사용자의 유일한 매출 사업장인 청주사업장이 2019. 1. 31. 자로 계약이 종료되어, 청주사업장의 모든 직원들이 사직서를 일괄 제출하였던 점, ③ 근로자는 청주사업장의 전반적인 관리와 영업업무를 담당하면서 청주사업장의 모든 직원들의 퇴직에 관한 업무를 직접 진행하여 청주사업장의 계약종료 시 근로계약 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점, ④ 2019. 2. 1. 정○○에게 업무 인수인계를 하고, 그 후 출근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