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6월 7일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관계 종료일에 관해 당사자 간 논의가 있었고, 근로관계 종료에 관해 근로자가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근로자가 경리주임에게 계좌번호를 직접 알려준 점, ② 해고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① 근로관계 종료일에 관해 당사자 간 논의가 있었고, 근로관계 종료에 관해 근로자가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근로자가 경리주임에게 계좌번호를 직접 알려준 점, ② 해고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