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19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6월 7일

요지

노동위원회 판정일 현재 조합원이 전원 탈퇴하여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조합원 전원이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2019. 6. 7. 판정일 현재 사업장에 조합원 없음이 명백하고, 조합원 대부분이 자발적인 의사로 노동조합을 탈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상 노동조합 탈퇴 효력을 부정할 수도 없다.
이와 같은 사정을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제도 목적에 비추어보면, 사용자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사업장에 노사관계가 형성되지 않아 무의미하다 할 것이므로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더 나아가 사용자의 노동조합 탈퇴‧종용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