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6월 10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감봉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축구동아리 밴드에서 작성한 댓글이 회사나 다른 근로자들을 모욕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 ② 이러한 행위로 근로자가 형사소추된 사실이 없고 타인을 모욕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타 직원이 작성한 게시글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도 타당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축구동아리 밴드에서 직원들을 모욕한 행위’의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