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19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6월 10일
요지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인정하고, 나머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기각한 사례
가.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사용자는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실시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노동조합의 3차례 교섭요구에 대하여 사용자가 무기한 연기를 요청한 후 7개월이 경과하도록 교섭요구에 전혀 응하지 않은 것은 노동조합의 교섭대표권한을 제약하는 정당한 이유 없는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나.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① 근무 조 자체를 변경하는 것은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는 사항인 점, ② 노동조합 위원장에 대한 대기발령 처분이 개인의 비위행위와 전혀 관계없이 단지 위원장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기인하였다고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조합원들 상당수가 노동조합에서 탈퇴하고 2019. 4. 신설된 신청 외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과정에서 사용자가 이를 주도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점, ④ 사용자가 조합비를 공제하는 날에 이미 조합을 탈퇴한 사람들의 조합비를 공제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사용자가 인사위원회 구성 시 노동조합들을 고의로 배제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고 징계조치가 취소되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각각의 행위들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사용자는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실시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노동조합의 3차례 교섭요구에 대하여 사용자가 무기한 연기를 요청한 후 7개월이 경과하도록 교섭요구에 전혀 응하지 않은 것은 노동조합의 교섭대표권한을 제약하는 정당한 이유 없는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나.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① 근무 조 자체를 변경하는 것은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는 사항인 점, ② 노동조합 위원장에 대한 대기발령 처분이 개인의 비위행위와 전혀 관계없이 단지 위원장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기인하였다고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조합원들 상당수가 노동조합에서 탈퇴하고 2019. 4. 신설된 신청 외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과정에서 사용자가 이를 주도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점, ④ 사용자가 조합비를 공제하는 날에 이미 조합을 탈퇴한 사람들의 조합비를 공제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사용자가 인사위원회 구성 시 노동조합들을 고의로 배제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고 징계조치가 취소되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각각의 행위들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