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공정
2019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6월 10일
요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 업무와 역할을 고려하여 근로시간면제 시간 및 인원을 추가 배분한 결과 신청인 노동조합들에 조합원 수 비율보다 적게 배분된 것은 합리적 이유 있는 차별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 노동조합에 조합원 수 비율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하게 된 것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와 역할 등을 고려하여 총 근로시간면제 시간 중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일정 시간 및 인원을 우선 배분하였기 때문으로 이는 합리적 이유 있는 차별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또한 단체협약 적용 대상자가 아닌 자가 가입하여 정확한 규모가 확인되지 않는 소수 노동조합에 기본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고려하여 200시간을 근로시간면제 시간으로 배분한 것은 합리적 이유 있는 차별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 노동조합에 조합원 수 비율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하게 된 것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와 역할 등을 고려하여 총 근로시간면제 시간 중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일정 시간 및 인원을 우선 배분하였기 때문으로 이는 합리적 이유 있는 차별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또한 단체협약 적용 대상자가 아닌 자가 가입하여 정확한 규모가 확인되지 않는 소수 노동조합에 기본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고려하여 200시간을 근로시간면제 시간으로 배분한 것은 합리적 이유 있는 차별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