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6월 10일
요지
사직서 제출에 따른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사직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사직서 작성 시 강박이나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없는 점, ② 근로자는 입사하기 전 이미 10여 년 동안 직장생활을 하여 사직서 작성 당시 ‘개인사정’과 ‘권고사직’을 구분할 정도로 사직서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3, 4월분 급여, 실업급여 부분 등이 예정대로 처리되었다면 구제신청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사직서 제출에 따른 합의해지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사직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사직서 작성 시 강박이나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없는 점, ② 근로자는 입사하기 전 이미 10여 년 동안 직장생활을 하여 사직서 작성 당시 ‘개인사정’과 ‘권고사직’을 구분할 정도로 사직서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3, 4월분 급여, 실업급여 부분 등이 예정대로 처리되었다면 구제신청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사직서 제출에 따른 합의해지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