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6월 10일
요지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사용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사용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명령을 얻더라도 그 이행이 불가능해졌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근로자는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사용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명령을 얻더라도 그 이행이 불가능해졌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