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6월 10일

요지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은 사용자2에게 있고,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 및 절차에 위법이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들의 당사자 적격 여부
사용자1은 사용자2가 운영하는 한의원의 대표자로서 독립적으로 사업을 경영한다고 볼 수 없고, 법인으로서 권리능력을 가진 사용자2에게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있다.
나. 징계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직장 구비서류 제출을 거부한 점, 사용자의 허가 없이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점, 정당한 업무지시에 불응한 점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권이 인정되는 점, 근무기간에 비해 비위행위의 횟수가 많고 반복적으로 행하여지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할 수 없으며, 사용자가 징계위원회를 통해 징계사유를 확인하고 징계를 결정하였고 그 결과를 근로자에게 통지하는 둥 징계절차상 위법이 없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