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6월 10일

요지

취업규칙, 인사위원회규정 및 상벌규정에 명시된 인사위원회의 개최 없이 해고한 것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한 해고라고 판단한 사례

취업규칙 제17조, 인사위원회규정 제6조 및 상벌규정 제5조에 사원의 포상, 징계 등에 대하여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의결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인사위원회의 개최 없이 해고한 것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