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6월 11일
요지
사용자의 강요 혹은 강박에 의하여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진의에 의한 사직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임을 인정한 사례
○ 근로자가 2019. 1. 23. 사직서에 서명한 사실은 인정되나,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직접 면접하고 채용하여 근로자에게 정신 장애가 있음을 채용 당시부터 잘 알고 있었던 점, ② 근로자가 2019. 1. 21.부터 사직서를 작성한 당일인 2019. 1. 23.까지 매일 퇴근 시간 이후인 19시부터 22시까지 사무실에서 사용자로부터 사용자에 대해 욕설 등을 한 것을 진술하라며 강요받았던 점, ③ 근로자의 근로계약서는 사직서와 함께 2019. 1. 23. 작성된 점 등에 비추어, 근로자가 2019. 1. 23. 작성한 사직서는 이 사건 사용자의 강요나 강박에 따른 것으로 진의에 의한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다. 또한, 사용자가 해고사유로 삼고 있는 근로자의 사용자에 대한 욕설과 사내 물품 절도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점에 비추어 해고사유가 없다고 보이므로 부당해고로 판단한다.
○ 금전보상액은 근로자 주장 및 위자료가 반영된 금13,000,000원을 지급함이 타당하다.
○ 근로자가 2019. 1. 23. 사직서에 서명한 사실은 인정되나,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직접 면접하고 채용하여 근로자에게 정신 장애가 있음을 채용 당시부터 잘 알고 있었던 점, ② 근로자가 2019. 1. 21.부터 사직서를 작성한 당일인 2019. 1. 23.까지 매일 퇴근 시간 이후인 19시부터 22시까지 사무실에서 사용자로부터 사용자에 대해 욕설 등을 한 것을 진술하라며 강요받았던 점, ③ 근로자의 근로계약서는 사직서와 함께 2019. 1. 23. 작성된 점 등에 비추어, 근로자가 2019. 1. 23. 작성한 사직서는 이 사건 사용자의 강요나 강박에 따른 것으로 진의에 의한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다. 또한, 사용자가 해고사유로 삼고 있는 근로자의 사용자에 대한 욕설과 사내 물품 절도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점에 비추어 해고사유가 없다고 보이므로 부당해고로 판단한다.
○ 금전보상액은 근로자 주장 및 위자료가 반영된 금13,000,000원을 지급함이 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