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6월 11일

요지

부설 연구소의 소장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이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부설 연구소의 소장은 ① 사용자의 정관 제47조제3항에 의하여 부설 연구소를 대표하여 제반 업무를 총괄하고, 그 운영의 책임을 지는 점, ② 부설 연구소 운영규정 제7조에 의하여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모든 권한과 책임을 갖는 점, ③ 같은 규정 제14조에 의하여 직원에 관한 임면권을 행하는 점, ④ 부설 연구소 직제규정 제3조에 의하면 부설 연구소를 대표하여 그 업무를 총괄하고 운영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점 등을 볼 때, 부설 연구소의 대표자인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