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6월 11일
요지
임직원 청렴의무 위반과 예산 부당 집행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절차 및 양정에서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정한 노무를 담당한 것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된다.
나. 징계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근로자는 부지 매입 시 부당한 금품을 수수하고, 회사의 예산지침을 어기고 예산을 허위, 과다 청구하여 차액을 임의로 사용하였으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금융기관의 실무책임자로서 규정을 엄격하게 준수하여야 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금품을 수수하거나 예산을 허위 집행하는 등의 비위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징계양정은 정당하다.
사용자는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였고, 근로자에게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정한 노무를 담당한 것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된다.
나. 징계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근로자는 부지 매입 시 부당한 금품을 수수하고, 회사의 예산지침을 어기고 예산을 허위, 과다 청구하여 차액을 임의로 사용하였으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금융기관의 실무책임자로서 규정을 엄격하게 준수하여야 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금품을 수수하거나 예산을 허위 집행하는 등의 비위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징계양정은 정당하다.
사용자는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였고, 근로자에게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