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6월 11일

요지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서로의 합의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사용자의 해고통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②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권고사직을 전제로 이의를 제기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음, ③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어쨌건 1월까지 정리하기로 한 것이니 이번 주말까지는 수업 마무리 하겠습니다.”, “급여는 처음 계약했던 대로 3개월 이후 급여는 기본급 400+5대5비율, 특강비는 6대4로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계약종료를 전제로 한 정산 관련 요구를 하였음, ④ 근로자가 인사담당자에게 사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하는 사직서의 작성에 관하여 문의한 것으로 보아,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 사유가 권고사직임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 ⑤ 근로자는 2019. 1. 27. 이후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해고를 당하였다고 볼 만 한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고,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아니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