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6월 12일

요지

근로자가 구제를 신청하기 전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더 이상 다툴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의 직원 인사규정 제30조(정년)제1항은 5급 이상 일반직의 경우 만 61세를 정년으로 정하고 정년일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을 정년퇴직일로 규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가 2019. 4. 16. 구제를 신청하기 전 2019. 2. 28.에 이미 정년에 도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이 명백한 점에 미루어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제1항제6호의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거나 신청의 이익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