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19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6월 12일

요지

카마스터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이들에 대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는 적법함에도 이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교섭에 응하지 않은 것은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카마스터는 이 사건 사용자에 대한 노무 제공의 대가인 판매수당에 주로 의존하여 생활하고 있고,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정도의 지휘·감독을 받는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카마스터는 노동조합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이 사건 사용자가 카마스터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정당한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