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6월 12일
요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데 비하여 전보로 발생한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전보명령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전보 실시로 인원 배치를 변경할 필요성이나 인원선택의 합리성을 갖추지 못했고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부족하므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생활상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
전보로 인하여 매일 운전시간이 6시간에 달하고 운전거리가 약 450km에 달하며, 충북지역 영업 담당으로 전보되어 이사로서 공장장의 직위에 있던 근로자가 전보로 인해 받을 자존감 훼손 및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난 불이익에 해당한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준수 여부
사용자가 성실히 협의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나 이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으므로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어렵다.
가.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전보 실시로 인원 배치를 변경할 필요성이나 인원선택의 합리성을 갖추지 못했고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부족하므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생활상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
전보로 인하여 매일 운전시간이 6시간에 달하고 운전거리가 약 450km에 달하며, 충북지역 영업 담당으로 전보되어 이사로서 공장장의 직위에 있던 근로자가 전보로 인해 받을 자존감 훼손 및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난 불이익에 해당한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준수 여부
사용자가 성실히 협의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나 이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으므로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