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6월 12일

요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해고회피 노력 등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다고 판정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여부
합당으로 인한 잉여인력 발생, 의석수 감소 등으로 인해 월별 자금수지가 적자인 점 등을 고려하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해고회피 노력 여부 및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대상자 선정 여부
사용자가 ① 명예퇴직 등을 정하는 단체협약에서 급여를 인상하고 성과급을 지급하는 합의를 한 점, ② 해고 이후에 이 사건 근로자가 담당하였던 직위를 포함한 14개 시․도당 사무처장을 신규로 채용한 점, ③ 중앙당에서 시․도당 사무처장을 인사명령할 수 있음에도 시․도당에서 계약직으로 지역연고자를 채용한 점, ④ 명예퇴직을 위해 실시한 평가방식이 근로자들의 개별 사정을 적절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⑤ 평가가 어떤 기준에 의해 마련되었는지 확인이 불가하고 평가방식에 일관성, 합리성 등 객관적 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거나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 여부
사용자가 노동조합들과 구조조정 방안 등에 대하여 합의하기 이전에 명예퇴직 대상자 선정 등 해고에 대한 일련의 사전절차를 완료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진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